1층 약사가 층약국 개설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 강신국
- 2013-03-21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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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원고적격 확대 추진…변호사들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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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층에 있는 의원들 중 치과가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약국에 들어서면 서 상황이 달라졌다.
누가봐도 전용통로 규정 위반으로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곳인데 관할 보건소가 개설등록을 허가해 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것.
A약사는 2층에 약국이 개설되면 경영 타격이 심화될 것이라며 구제방법을 찾았다.
이는 A약사가 박정일 변호사에게 문의했던 내용을 재구성 한 것이다.
그러나 A약사가 구제를 받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원고적격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A약사가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수순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원고적격 자격 확대를 추진해 인근 약국 개설과정에 제 3의 약국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을 보면 원고 자격을 '법률상 이익'에서 '법적 이익'으로 개정해 법률은 물론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은 행정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법률'상 권리가 침해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고적격 여부가 확대되는 것은 맞지만 약사법 상 약국 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을 제3의 약사가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인근 약국이 약사법에 위반된 채 개설등록이 돼 약국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주더라도 약사법은 개개 약사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이 개정되면 원고적격 여부가 확대되는 것은 맞지만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제3자의 원고 적격 여부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학계나 법조계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기선 변호사도 "약사법 하위법령에도 약국 개설로 인한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법이 시행되고 판례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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