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된다
- 김정주
- 2013-03-20 12:38: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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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등급 기준 완화…대상자 2만3000명 신규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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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중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2년 12월 현재 장기요양 인정자는 34만명으로 노인인구의 5.8%이며,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31만명으로 5.2%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어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 또는 중증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21∼4.29)중에 복지부로 제시 할 수 있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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