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차상위계층 보험급여 국가부담 추진
- 최봉영
- 2013-03-14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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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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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본인부담 면제자와 건강생활 유지비 대상자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제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에 기반한 재정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공공부조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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