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왜 선별적 우선 급여 선택했나
- 최은택
- 2013-03-13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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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급여원칙서 일보후퇴…"4대 중증질환 약속지켜라" 압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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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정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데 보편적 급여원칙에서 후퇴한 모양새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원 뿐 아니라 외래진료를 모두 포괄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또 이들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와 상한 등의 기준도 제한을 두지 않고, 본인일부담금까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급여범위와 상한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상급병실료까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라면서 "선택진료비 폐지내용을 담은 지난해 의료법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면 실질적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현수막에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문구를 온전히 현실화하는 입법안이자,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추구하는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의구심은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대표발의했던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보편적 급여원칙과 상치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김 의원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된 '급여' 뿐 아니라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신의료기술까지 '예비급여'로 급여권에 포함시키는 사실상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입법안을 지난해 10월31일 국회에 제출했었다.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었는 데, 보편적 급여원칙과 입원 진료비 90% 보장성 확충으로 가기 위한 획기적인 법률안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4대 중증질환 완전 무상화를 기치로 내 건 선별적 우선 급여로 급선회했다. 이전 개정안에서 100만원 상한제를 규정했던 같은 조항에는 일부본인부담도 건강보험공단이 모두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대체했다.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고 하니 입법을 통해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지난해 개정안은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법안으로 발의해 실현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선거에서 패배한 현 상황에서는 새 정부가 공약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에서 야당 국회의원 14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공약 준수운동을 벌여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원내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원외에서는 국민적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무기로 야당의 공약이행 압박은 4월 임시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과 지난해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때 야당이 어느쪽에 무게를 두고 입법전술을 펼칠 것인가'이다.
현재로써는 보편적 급여 부분 대신 4대 중증질환 중심의 선별적 우선 급여전술로 판이 짜여질 공산이 커 보인다.
물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우선에 두고 보장성 계획을 수립하려는 정부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조차 수용하기 버거운 요구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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