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로핀황산염 단일제, 12세 미만 소아 투여 금지
- 최봉영
- 2013-03-12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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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소아 전신 독성 위험 경고
소아 투여시 전신 독성 위험의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12일 식약청은 아트로핀황산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업체 의견제출 요청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에서 내린 연령금기 등 허가사항 준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이 성분의 투여 금기 대상에 12세 미만 어린이가 추가된다.
또 부작용 항목에는 소아환자에서 정신병성 반응·행동변화와 연관성, 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소아에 대한 투여 항목에서 전신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소아는 0.25% 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은 삭제된다.
허가 변경 사항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내 허가된 아트로핀황산염 단일제는 삼일제약 '오큐트로핀점안액'과 한국알콘 '이솝아트로핀1%점안제' 2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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