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김정주
- 2013-03-07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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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임의계속 가입기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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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날부터 실직·은퇴자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했던 만 75세 이상의 노인 완전틀니 급여가 오는 7월부터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된다.
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담률은 완전틀니와 같이 5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보장률을 더 높게 잡았다.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로 본인부담률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노인틀니 급여 확대 적용으로 올해만 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이후에는 연 800억원씩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직장가입자가 실·퇴직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닥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최대 적용기간을 2년까지 확장했다.
복지부는 대상자 수는 현재 기준 9만5000명으로, 제도가 확대되면 19만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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