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낸 병의원 100곳, 모범 납세자 뽑혀 포상
- 이혜경
- 2013-03-06 0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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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장관상 5명·국세청장상 20명 '국가재정수입 확보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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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24곳 병·의원을 비롯해 전국 100곳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3일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발표했다.

올해는 마디병원 김승호 원장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니라, 평생 고용을 원칙으로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서울 영동조은안과 이동초 원장과 성모안과의원 전윤수 원장, 강원도 속초 정내과의원 정미경 원장, 전라남도 해남 하상근 원장과 김동국 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국세청장 표창 또한 20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총 24곳의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 노원, 도봉, 동작, 반포, 성북, 중부 등 7곳을 제외한 나머지 17곳에서 1명 이상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서울 역삼세무서의 경우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한 김승호 원장 뿐 아니라 연수김안과의원 김학철원장과 정파종외과의원 정파종 원장이 국세청장표창을, 윤영석내과의원 윤영석 원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상을 수상하면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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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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