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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투약, 간호사 업무범위로 규정한 것 아냐"

  • 이정환
  • 2024-07-02 08:52:30
  • 데일리팜 보도·경기도약 성명 관련 입장 밝혀
  • "집단감염 예방 위한 투약 지침 개발이 목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최근 배포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과 관련해 "투약이 특정 직능 업무임을 정의한 것은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데일리팜 보도 이후 경기도약사회가 질병청이 투약을 간호사 업무범위로 규정했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서를 배포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일 밤 질병청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투약을 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했다는 경기도약사회 성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에 담긴 투약 관련 설명 내용은 주사제나 약물 준비·투약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이 이뤄지는 게 집단감염 예방 등 안전관리에 중요하다는 것을 기술했다는 게 질병청 논리다.

질병청은 해당 권고안의 목적이 의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지침을 개발·보급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고안의 범위는 '주사제 투약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돼 투약이 특정 직능의 업무임을 정의한 것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아울러 권고안은 대한간호협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감염예방·관리 분야 전문가·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작됐다고도 했다.

질병청은 "현장에서 권고안이 정확히 적용돼 투약 시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관련 단체들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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