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평가 120일로 단축…약품비 총액관리 추진
- 최은택
- 2013-03-04 06:3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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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개선안은 10월 시행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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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재제도, 위험분담계약제,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약가제도 개선안은 오는 10월 시행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제도 정책은 앞으로 신약 등재제도 개선, 사용량 관리 등 약품비 총액관리 강화,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합리성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신약 등재제도 개선 과제에서는 신약에 대한 적정 가치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신약 평가기간도 현행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자에게 필요하지만 비용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급여되지 못하던 의약품을 사용량과 치료효과 등에 따라 제약사와 보험자 간 재정분담 조건을 붙여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위험분담제(리스크쉐어링)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용량 관리 등 약품비 총액관리 강화 과제에서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이 우선 과제다.
재정영향이 큰 약제 위주로 협상대상을 선정하고 인하율을 높이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대상 품목 수는 줄이고 절감액은 키운다는 복안이다.
실제 복지부 추계결과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협상대상 품목수는 종전보다 34~52% 줄고, 재정절감액은 84~9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약품비는 중기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목표치를 개별 약가관리제도 운영에 연계해 약품비 총액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약가 사후관리 제도 합리성 제고 과제에서는 리베이트 약가인하제도를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도록 인하기준을 개선하고, 위반유형, 정도 등이 심한 경우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가제도 개편, 쌍벌제와 다른 약가 관리제도의 효과 등을 모니터링 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일정은 신약평가절차 개선, 위험분담제도 도입,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 등은 다음달까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뒤, 관련 규칙과 고시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중장기 과제인 약품비 증가율 목표와 약가제도 연계방안은 4월 중 '약품비 목표치 도출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9월까지 운영하고, 10~12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약품비 목표치 도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 개선안은 이달 중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안도 이달부터 모니터링과 분석에 착수해 7~8월 중 개선안을 마련한 뒤, 10~12월 중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기준의 경우 환자 치료에 불편을 주는 약제를 우선 개선하고, 의약계의 요구와 오남용 우려가 높은 항목은 단계적으로 손질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약제별 개선일정은 천식치료제 4월, 마약성진통제 6월, 고지혈증치료제 10월, 항진균제 12월 등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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