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네츄라 등 보험약 34품목 약값 순차 인하
- 최은택
- 2013-02-28 16:44: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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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변경고시...조메타 등 3품목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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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태준리도카인10%스프레이액 등 23개 품목은 행위수가에 반영돼 별도 보상하지 않는 약제여서 상한금액이 삭제된다.
반면 조메타주사액 4mg/5ml 등 3개 품목은 상한가가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8일 개정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내일부터 알림타주100mg의 상한가가 30만9978원에서 28만8280원으로 인하되는 등 기등재의약품 21개 품목의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또 동일포비돈요오드세정액 등 산정불가 대상 약제 23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삭제된다.
조메타주사액4mg/5ml와 조메본프리필드주사는 약가 가산이 유지돼 같은 날부터 상한가가 인상된다.
이와 함께 시네츄라시럽, 본비바주 등 기등재약 8개 품목은 4월 1일부터 상한가가 인하된다. 반면 유글루콘정은 같은 날부터 생산원가보전 대상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되고 상한가도 68원으로 18원 오른다. 다오닐정도 생산원가보전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다.
또 포탈락산 등 2개 품목은 오는 7월1일부터 약값이 인하되고, 낙센에프정과 프로토픽연고는 4월에 이어 내년 1월1일에도 가산기간 종료로 약값이 추가 조정된다.
이밖에 1일 신규등재된 에필라탐정500mg 등 19개 품목도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가산 종료기간에 맞춰 상한가가 순차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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