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6세 미만 소아 야간가산율 100% 확대 적용
- 최은택
- 2013-03-01 06:19: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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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8시~익일 7시까지…조제수가 1일분 7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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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야간시간대 요양기관 개문을 유도하기 위해 야간가산율을 이 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100% 가산대상은 병의원의 진찰료, 약국의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이다.
이에 따라 3.1절 공휴일인 오늘은 주간시간대는 30%, 오후 8시 이후에는 100% 가산율이 적용된다.
오후 8시 이후 시간대 수가는 ▲동네의원 진찰료의 경우 2만4730원 ▲약국 조제행위료 총액은 내복약 기준 1일 7560원, 3일 8700원, 7일 1만860원 등이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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