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4 13:21:53 기준
  • 신약
  • 창고형약국
  • 포타겔
  • 공직약사
  • 약무직 수당
  • 소아청소년과
  • 약가
  • [기자의 눈]
  • 약대 6년제
  • 특허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동물용 약 취급도매상 창구면적기준 폐지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2-26 20:12:33
  • 요약
  • 김명연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업체의 창구면적 규제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업체를 창고 면적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약사법은 신규 도매업체 뿐 아니라 기존 업체들도 내년 3월까지 264㎡ 이상의 창고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영세규모인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경우 창고 면적기준 규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