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받은 연금가입자, 장애연금 조기 지급
- 최은택
- 2013-02-26 11:05: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심사규정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에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만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에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상도 신장이식에서 폐, 심장, 간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또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되어야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었지만,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장애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3년간 8억 7000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돼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림카토 암질심 재도전 성공...퍼제타주 급여확대 재논의
- 2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3'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클립스비엔씨, 베테랑 인재 품고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 7"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8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 9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