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받은 연금가입자, 장애연금 조기 지급
- 최은택
- 2013-02-26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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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심사규정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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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에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만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에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상도 신장이식에서 폐, 심장, 간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또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되어야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었지만,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장애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3년간 8억 7000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돼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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