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등 허위·과장 광고 집중 모니터링
- 최봉영
- 2013-02-25 06:3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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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질·반복적 위반행위 행정처분·고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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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일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식약청 '의약품 등 제조·유통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밝혔다.
먼저 식약청은 올해부터 지자체별 광고매체 책임점검제를 도입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방송이나 케이블TV을 기본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색포털이나 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을 정해 감시한다는 것.
주요 점검 대상은 ▲소비자 인지도가 높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 ▲동일성분 제품이 다수 허가돼 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 ▲인태반제제 간접광고 ▲줄기세포치료제 ▲상습 광고 위반 화장품·의약외품 등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은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과대 광고하는 행위 ▲의사 등이 이를 지정 공인 추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 중점점검 항목이다.
식약청은 일단 일회성으로 고의가 없거나 법령을 잘 몰라 약사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질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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