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시중에 유통되는 약 1000여 종 수거 검사
- 최봉영
- 2013-02-23 06:4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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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정기감시·3분기 기획감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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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회수되거나 폐기조치 될 수도 있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유통의약품 품질 관리 제고 일환으로 수거·검사를 기획했다.
올해는 위해우려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총 1010종에 대해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대상의약품은 ▲3년 간 품질 부적합 업체 품목 등 부적합 우려 의약품 ▲약사법 위반 업체 품목 ▲위해발생 의심품목 등이다.
식약청은 1000여종 중 상반기에는 700여종의 품목을 선정해 지정조사를 진행한다.
또 나머지 300여개 품목은 시도별 자율 기획수거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시도 협업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중복 수거를 막기로 했다.
수거된 의약품은 식약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성상·함량·용출·붕해 등 품질 조사를 받게 된다.
품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 받은 경우, 판매중지나 회수명령, 폐기 조치 등이 내려지게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품목허가 취소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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