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자료 2회 연속 안낸 8개 제약사에 행정처분
- 최봉영
- 2013-02-21 06:3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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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8개 품목 6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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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자료 미제출로 해당품목은 6개월동안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20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2년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두번 연속 제출하지 않은 8개 업체 8개 품목이 처분을 받았다.
해당업체는 ▲제이더블유중외신약 ▲한국파비스제약 ▲하원제약 ▲스카이뉴팜 ▲비티오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일양바이오팜 ▲그린제약 등이다.
처분은 6개월 판매 업무정지로 가중됐다. 3차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판허가가 취소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재평가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생동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더블유중외신약 '라목크라현탁정250mg'(2월20일) ▲한국파비스제약 '에이유정'(2월20일) ▲하원제약 '제니맥스현탁정250밀리그램'(2월20일) ▲스카이뉴팜 '라비크라정'(2월20일) ▲비티오제약 '슈라스정'(2월20일) ▲한국프라임제약 '라비트'(2월24일) ▲일양바이오팜 '클라멘틴정'(2월14일) ▲그린제약 '비스알'(2월14일)
2012년 2차 재평가 자료 미제출 업체 및 품목(처분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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