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13곳, 생동 재평가결과 자료 안내 행정처분
- 최봉영
- 2012-12-10 06:44: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15품목 처분 완료...4품목은 진행 중
- AD
- 7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7일 식약청 관계자는 "2012년 생동재평가 자료 미제출 품목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13개 제약사 19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10개 제약사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업체별 현황은 ▲한국마이팜 목사부란정·목사부란정375mg·목사부란정625mg ▲한국파비스제약 에이유정 ▲스카이뉴팜 라비크라정 ▲하원제약 제니맥스현탁정250mg ▲비티오제약 슈라스정 ▲명문제약 텔미산플러스정40/12.5mg, 텔미산플러스정80/12.5mg ▲JW중외신약 라목크라현탁정156.25mg·라목크라현탁정250mg ▲보령제약 맥시크란듀오정500mg ▲그린제약 비스알정·새트라정 ▲일양바이오팜 클라멘틴정 등이다.
이 중 한국마이팜의 3개 품목은 이번이 세번째로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모두 2개월 판매업무정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프라임제약 라비트정 ▲마더스제약 라세틴정 ▲대화제약 듀오넥스현탁액156.25mg·듀오넥스현탁액250mg 등 3개 제약사 4개 품목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 2개월 판매업무정지, 2차 6개월 판매업무정지, 3차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민주당,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포기…국민의힘 몫 유력
- 2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3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8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9심평원 약제관리-성과평가실장 교체로 신약 관리 고삐
- 10[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