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마약범죄별 법정형 적정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2-17 11:03: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형기준 불균형...사법 공정성·신뢰 미흡"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마약류 중 대마 제조사범과 매매사범간 법정형을 범죄별로 차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대만 흡연을 위한 매수행위를 대마 흡연행위보다 중하고 처벌하고 매수했다가 흡연을 자발적으로 중지한 경우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만을 절취해 흡연한 경우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상 수익을 목적으로 대마나 향정약을 확신시키는 매도사범과 매수사범 간 법정형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등 양형기준의 불균형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마약류 증 대마의 제조사범, 매매사범 간 법정형을 마약범죄별로 적정한 처벌을 정함으로써 양향의 불균형을 해소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마약관리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10"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