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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상한 법률에 명시"...약사법 등 개정추진

  • 최은택
  • 2013-02-15 16:00:22
  • 문정림 의원, 9개 법률개정안 제출...헌재결정 반영 법령정비

하위법령에 규정된 업무정지 기간 상한선을 법률에 명시하는 약사법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9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업무정지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헙법재판소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법령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문 의원은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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