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조사 여파에 폐업 고민하는 약국
- 강신국
- 2013-02-12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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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 없어 막막…행정처분·환수·과징금 징수 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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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년 청구된 항생제들이 문제였다. 저가약 유통근거는 많지만 청구는 고가약으로만 이뤄줬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약국 인수 당시 전 개설약사에게 양도받은 약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무하고 전 약사와 연락도 두절된 상태다.
이 약사는 "현지조사 통보서를 받기 전부터 약국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같은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다"며 "폐업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통보서를 보니 14일부터 26일 사이에 현지조사가 진행된다고 돼 있다"며 "청구 불일치 소명을 하기 막막하다"고 한숨지었다.
약국을 대상으로 한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월 현지조사 대상 약국은 총 80곳으로 복지부가 조사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현지조사에서 적발되면 약사법 관련 행정처분, 환수처분, 부당금액 대비 최대 5배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폐업을 고려하는 약국들도 있지만 이는 최후의 방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받기 전 폐업 하게 되면 눈앞에 닥친 조사는 피할 수 있지만 향후 약국을 개설해도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업하면 바로 과거 현지조사를 다시 받게 된다"며 "액수가 크거나 더 이상 약국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가 폐업"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즉 생동성 시험에 통과하지 않은 약효 동등성 인정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위반시 청구금액 중 약제비를 제외한 전액을 부당금액으로 산정하는 복지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급여비용 부당금액은 처방약과 조제약의 단가차액으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그 만큼 청구 불일치 약국들도 부당금액 산정과 과징금 부과가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청구불일치 약국 현지조사, 현지확인 등은 오는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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