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3일분 야간조제료 8960원으로 인상
- 최은택
- 2013-02-01 12:2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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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8시 이후 평균 48.3% 올라…시간대별로 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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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소아의 야간시간대 진찰료와 조제수가가 오는 3월부터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간가산율이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오는 3월부터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적용되는 6세미만 소아의 진찰료와 조제료 야간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6세미만 진찰료와 조제료는 시간대별로 달라지게 된다.
적용 구간은 ▲주간시간(오전 7시~오후 6시 이전) ▲오후 6시~오후 8시 이전(30% 할증) ▲오후 8시~익일 7시 이전(100% 할증) 등 3개다. 오후 8시 이후라도 만6세 이상은 현재처럼 30% 가산율이 유지된다.
가산대상은 약국 수가의 경우 투약일수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다른 조제료, 복약지도료, 조제기본료에 적용된다.

또 3일분은 2500원(44.5%), 5일분은 2970원(46%), 7일분은 3550원(46.9%)을 더 받게된다. 조제일수 전 구간의 증가율 평균은 48.3% 수준이다.
처방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가장 증가폭이 큰 구간은 '91일 이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가산율 확대 조정과 함께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심야시간대에 문을 열어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 한 위원은 "가산율 확대효과는 오후 7~8시까지 운영 중의 동네의원의 개문시간을 오후 10시까지 2~3시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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