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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진찰료 가산인상 약국에도 동일적용 검토"

  • 최은택
  • 2012-12-01 06:45:00
  • 복지부, 내년 3월 시행목표 추진…저녁 10시까지는 60%

정부가 만 6세 미만 영유아 병의원 외래진료 야간가산 인상률을 약국 조제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가산율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60%, 그 이후 심야시간에는 100%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30일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의원의 야간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이 내년 3월 시행목표로 야간가산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대상 환자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제한된다.

복지부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은 "영유아 80%가 저녁 8~10시 사이에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면서 "대상 질환은 제한이 없지만 대부분 단순감기나 발열, 복통, 설사 등으로 인한 의료수요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30%인 야간가산을 18~22시와 익일 7~9시는 60%, 22~익일 7시는 100%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야간 개설 병의원이 늘어날 경우 환자 본인부담도 감소한다.

가령 5세 유아가 밤 10시에 갑자기 발열과 복통이 발생해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진찰료 3만6390원 중 2만298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야간에 운영 중인 동네 소아과를 이용했다면, 가산률을 인상하더라도 진찰료는 2만6390원, 자부담은 5540원으로 줄게 된다.

정 과장은 "야간가산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단독 개원한 소아과보다 집단 개원의원이나 아동전문병원 중심으로 진료시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병의원의 야간가산 인상률을 약국 조제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진료시간을 심야시간까지 연장한 소아과 인근 약국의 개문시간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병의원 외래가산율을 인상하면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야간운영 기관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을 지정하거나 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장인 손건익 차관은 "합당한 지적이다. 약국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배경택 보험급여과장도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당초 추진계획에 약국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소아야간 외래진료 확대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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