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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 설립근거 마련 입법추진

  • 최은택
  • 2013-01-31 19:31:40
  • 박완주 의원, "의약품 안전관리방안 강화 목적"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마약류와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둬 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사후관리 등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참여대상은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임채민 장관이 주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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