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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과소추계 "같은 진단 다른 해법"

  • 최은택
  • 2013-01-29 12:24:48
  • 복지위 법안소위 병합심사...노인 본인부담 경감안도

2011년 정부가 부담해야 할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6조4799억원이었다. 그러나 이중 22%인 1조4516억원을 덜 냈다.

국고지원액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맞춰 산정되는 데 매년 실제 수입액과 오차가 발생한 탓이다.

실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정부가 덜 낸 누적 국고지원액은 2002년 이후 10년간 6조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시도해왔지만 재정당국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

지난해 출범한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같지만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국고지원 관련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복지부(정부입법), 야당 소속인 민주통합당 양승조, 김성주, 이목희 의원이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29일 개정안을 보면, 우선 복지부는 수가계약 체결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계약기간 만료일 75일전(10월17일)까지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해당연도 5월31일까지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기한 내 자율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30일까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매년 11월에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다보니 예산 편성치와 실적치간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기와 보험료율 인상률 등의 결정시기를 맞추면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2012년 예산편성시 보험료율 인상률 2.8%를 반영했다면 기재부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예산이 최소 1214억원 가량 추가 확보됐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런 방식으로는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국고지원 과소추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들이 선택한 해법은 사후정산제였다.

양승조 의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차이로 지원금에 차액이 생기면 익익년도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했다. 국고부담률도 현행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목희 의원도 사후정산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국고부담률은 20%로 양 의원의 개정안보다도 5%가 더 높았다. 대신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달성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김성주 의원은 사후정산이 아닌 독특한 해법을 내놨다. 국고지원 기준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결산에 따른 실제 보험료 수입액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다. 또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법정부담률을 17%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2016년으로 명시된 일몰규정을 폐지해 국고지원을 영구화하자는 내용은 세 의원의 개정안에 모두 담겼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2시부터 이 법률안들을 포함해 8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

이중에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자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비용추계 자료를 보면, 본인부담금 5% 경감시 2012년~2016년까지 향후 5년간 총 9351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복지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안 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눈에 띤다.

현재는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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