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효행자녀에 건보료 감면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1-27 11:15: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법개정안 국회제출...효행장려지원법과 연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효행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독거노인 증가로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등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효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이번 입법을 통해 부모를 부양하고 함께 생활하는 효행자녀에게 건보료를 감면해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효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 법률안은 '효행장려및지원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면서 해당 법률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각각의 결과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5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6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7'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8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9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10응용약물학회, 오는 10일 폐섬유증 신약 주제로 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