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 약에 스티커 안붙인 약국 행정처분…3월부터
- 강신국
- 2013-01-24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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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소진률 등 고려해 부착해야…제약사별 스티커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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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한약사회가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해당 품목의 사용기한 및 유통 소진률 등을 고려해 2월28일 이전까지 표시기재 사항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조제실에서 낱알로 조제돼 환자에게 수여되는 제품의 외부 포장에는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는 없다.
현재 재분류 표시가 인쇄된 제품이 출하중에 있지만 약국에 보유중인 재분류 재고약은 3월1일 이후 판매시 재분류 안내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도매업체 등에서 배부받은 스티커를 약국에 보유중인 의약품 외부 포장(카톤)에 분류변경 내용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종전 분류 표시사항을 가리지 않고 인근(상하, 좌우)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사용기한 및 유통 소진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티커 미부착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약국에서 부착하는 스티커는 제약사별로 제작해 도매업체 또는 약국에 직접 배포될 예정이다.
전문·일반약 동시분류 품목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판매하면 된다.
한편 의약품 재분류 품목은 총 505개로, 전문약에서 일반약이 되는 품목은 200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262개다. 일반-전문 동시 분류 품목은 4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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