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 품목 스티커 안붙인 약국에 행정처분이라니
- 강신국
- 2012-09-12 0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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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약사회 "정부 방침 모순"…박카스 외품전환땐 왜 가만히 있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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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8차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의약품 재분류 후속조치로 인한 약국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먼저 재분류 스위치 품목에 대한 스티커 작업 등을 약국과 제약사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재분류는 정부의 행정행위인데 그레 따른 뒷수습을 약국에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를 약국과 제약사 등에 부담시키고 위반시 행정처분까지 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약국에서 사전피임약 판매시 복약안내(서)를 강제 규정화 하고 있다면 이는 약사법상 일반약 복약지도 관련 조항(제50조 ④항, ~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에 위배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박카스가 의약외품을 전활될 때 일반약이라는 표시를 달고 슈퍼서 판매되도 문제가 없다던 복지부가 이제와서 스위치 품목에 스키커를 약사가 부착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정책아니냐"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 당시 민원답변을 통해 "이미 공급된 물건에 대해 추가적인 표시기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행위는 권리없는 자의 행위이고 나아가 이는 과잉규제가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박 회장은 "현재 복지부는 일반약-전문약 등으로 품목이 변경된 의약품에 대해 판매를 하는 약사들에게 표시 변경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존의 질의 및 답변 내용과 전면으로 모순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분류된 품목에 대해 제약사가 스티커를 배포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분류 변경을 표시하지 않으면 제조업무 1개월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약국 역시 스티커를 배부받고 부착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7일, 4차 15일 처분을 받는다.
식약청은 내년 3월 표시기재에 대해 약사감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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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결과 스티커 미부착하면 제약·약국 등 처분
2012-09-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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