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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부, 열린 비대면진료법 제안...국회 결정은

  • 이정환
  • 2025-10-01 16:54:35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아 어렵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당장이라도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를 뛰어 넘을 기세였지만, 재차 초진·재진 범위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분위기다. 이제와 뒤돌아보면 신속 처리에 모두 뜻이 모인 듯 했던 여당과 야당, 정부, 직능 단체의 공감대는 기자만의 착각이었다는 생각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라는 거센 파도 이면에는 직능 헤게모니(패권) 분쟁 해결과 동시에 보건의료전달시스템 붕괴·약국 생태계 훼손 우려를 봉쇄해야 하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있다.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 째 허용중인 비대면진료지만, 정식 제도화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불법, 편법에 대한 의·약사 전문가들의 제언을 입법·행정에 담아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무거운 책임감이 필히 동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안정감을 갈구중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이란 비교적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법적 기반 위에서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전국단위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중인 현실을 빨리 종식하고 정식 법제화를 통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제도 선진화·고도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국회가 도와달라는 요구다.

실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장에서 여야 법안소위원들을 향해 "비대면진료법은 오늘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는 게 현장 배석한 보좌진들의 전언이다.

복지부에서 입법 실무를 맡고 있는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도 국회를 향해 신속한 입법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성 과장은 의사, 약사, 환자, 학계 전문가, 플랫폼 업계를 릴레이 회의 형태로 만나며 최대한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정부 대안 도출에 구슬땀을 흘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 과장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비대면진료 정책 토론회에서 '유연한 입법'을 수 차례 언급했다.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을 의료법에서 일일히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으면 의정 합의 원칙이자 역대 보건복지위가 흔들림없이 견지해 온 '제한적, 재진중심'이 아닌 '초진부터 무제한 허용'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국회로부터 제기된데 따른 복지부의 솔직한 속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성 과장은 언제나 새로운 차원의 사례 제시를 토대로 국회와 직능을 설득하고 분위기를 환기하는 국면 전환 시도에 열심히다.

국회 토론회 당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업무에 참여했던 본인 경험을 들어 "캘리포니아 주정부 워크샵에는 IT 전문가들이 공무원, 시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어떻게하면 높일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환자, 의사, 약사, 플랫폼, 정부가 대척점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헤게모니를 성취하려 힘 겨루기보다는 지역 건강 향상이란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풍경을 제시하며 우리도 비대면진료 입법에 상호 협의·합의하는데 역점을 두자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국회 입장도 이해된다. 일부 보건복지위원들은 복지부 대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자칫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이 지나치게 쉽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중이다.

입법이 수 년 뒤, 수 십년 뒤까지 모두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초진 법제화는 보건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이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불가피 의료법에서 초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닫힌 입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복지부의 '유연하고 열린 입법'과 국회 일각의 '안전하고 닫힌 입법'이 합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비대면진료 법안의 신속 통과 필요조건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와 김미애 간사는 지난달 법안소위 산회 직후 "다음 소위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늦어도 12월 안에는 속된 말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최종 제도화 법안이 도출 될 확률이 클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입법에 실패한 비대면진료, 22대 국회에서 보다 건강하고 실속있는 조항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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