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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합병 과세특례 3년 연장…유방재건술 면세로

  • 강신국
  • 2013-01-17 12:24:57
  • 기재부, 세법 개정안 후속입법 작업 착수

제약사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또 유방재건술은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9개 세법 시행령이다.

먼저 제약사 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5년까지 3년더 연장된다.

또 대상업종을 '모든 내국법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약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이달 합병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서 의급발급 기간 조항도 수정된다.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름 해 1기 과세기간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 이었다.

다만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 발급토록 했다.

코 성형, 쌍꺼풀,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 유방확대 축소술은 과세대상 진료였다. 이중 유방재건술은 과세대상 진료에서 제외된다. 부가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시술부터 적용된다.

현수영수증 세액공제 기준금액도 조정된다. 현행 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30% 내에서 국세청정이 정하는 금액이었는데 오는 7월부터 기준금액이 건수당 18원으로 조정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전송에 소요되는 적정원가를 감안한 것.

또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한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을 3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세원 투명성 제고의 일환이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가 감면되며 백신과 임상평가기술(1상~2상)에 대한 R&D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월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후 해당 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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