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합병 과세특례 3년 연장…유방재건술 면세로
- 강신국
- 2013-01-17 12:2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재부, 세법 개정안 후속입법 작업 착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제약사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또 유방재건술은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9개 세법 시행령이다.
먼저 제약사 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5년까지 3년더 연장된다. 
또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서 의급발급 기간 조항도 수정된다.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름 해 1기 과세기간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 이었다.
다만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 발급토록 했다.
코 성형, 쌍꺼풀,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 유방확대 축소술은 과세대상 진료였다. 이중 유방재건술은 과세대상 진료에서 제외된다. 부가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시술부터 적용된다.

또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한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을 3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세원 투명성 제고의 일환이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가 감면되며 백신과 임상평가기술(1상~2상)에 대한 R&D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월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후 해당 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8'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