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사 흡연실 설치시 옥외 배치 의무화
- 최은택
- 2013-01-13 11:38: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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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홍준 의원, 건강증진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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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청사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에 배치하도록 의무화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담배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회 등 공공기관의 청사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옥외에 설치하도록 강제된다.
또 누구근지 담배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그림의 경고그림과 경고사진을 표기해야 한다. 만약 경고그림, 경고사진을 표기하지 않거나 다른 표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지정소매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계산대 뒤쪽을 제외한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담배에 진열하거나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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