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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약품 취급 금지·원료구매 강제 '더는 안돼'

  • 최봉영
  • 2013-01-09 12:00:07
  • 공정위, '제약분야 공정화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외 제약사 간 불공정 거래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동안 무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했던 외자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공정위는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제약사들 간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체결과 분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 불공정 관행이 발견됨에 따라 제정하게 됐다.

주요 골자는 ▲경쟁제품 취급금지 ▲최소구매량·판매목표량 한정 ▲원료구매 강제 ▲개량기술 이전 등과 관련한 개선내용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그동안 국내 제약사는 외자제약사와 판매계약 체결하면 동일성분이나 적응증을 가진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다.

가이드라인은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생산 또는 판매 중인 제품의 경우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경쟁제품 취급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했으며,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생산 제한도 금지시켰다.

불공정우려 계약조항 및 개선내용
이와 함께 국내사가 판매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국내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외자사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제품의 품질 보장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료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기간 중 국내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후속 기술혁신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무상허여 조건을 금지시켰다.

또 경영간섭이 우려되는 필요 이상의 보고 자료도 요구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입수한 계약서 429건 중 절반 이상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위반유형은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37%)이 가장 많았고, 판매목표량·최저판매량 한정(18%), 원료구매처 제한(12%), 최소구매량 한정(10%), 제네릭 진입금지(8%), 판매지역·대상제한(5%), 연구개발 금지(3%). 연구개발 무상제공(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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