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유인 공동이용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1-06 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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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용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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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 해 자율경쟁에 의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말 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6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여신금융법은 신용카드 거래방법으로 개별 계약방식과 공동계약 방식 두 가지가 운용되고 있다. 이중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에 유리한 개별 계약방식을 활성화 해 가맹점이 카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공동계약방식을 활성화하면 가맹점이 수수료가 가장 낮은 카드사 한 개와 계약하면 되기 때문에 카드사가 가맹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밖에 없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최근 금융연구원 연구결과에서도 공동이용제 활성화가 신용카드가맹점간의 과도한 수수료율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도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 이용하도록 의무화해 신용카드가맹점의 협상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수료 결정권한이 가맹점으로 이전돼 시장자율에 의해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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