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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결정기능과 조정기능으로 이원화 해야"

  • 이혜경
  • 2012-12-28 14:57:33
  • 이평수 연구위원,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문제점 지적

이평수 연구위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기능과 조정기능을 구분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이원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28일 박인숙 의원실 주최(의협 주관)로 열린 '건정심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 위원이 내놓은 건정심 구조개선 대안책은 두 가지다.

먼저 건정심에서 지금과 같이 급여와 보험료를 결정할 경우다.

이 위원은 "현재 건정심에서 급여기준, 급여비용, 보험료를 심의하고 결정한다"며 "결정기능과 조정기능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정기능은 기존 건정심에서 계속하는 한편 조정기능은 별도의 법정 조정기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이원화를 통해 급여기준, 급여절차와 방법, 본인부담비율 등 공통부분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한편, 분야별 급여기준 및 상대가치 조정 등의 특이사항은 전문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또한 보장율과 수가 조정 결과를 반영,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두 번째 대안은 건정심 기능을 재정비 하는 경우다. 현재 심의와 결정이 모두 진행되고 있는 급여기준과 급여비용은 심의만 하고, 결과를 반영해 정부가 결정·고시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서도 위원회 운영의 이원화가 포함되며 첫 번째 방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가조정 기능 활용의 공식화를 요구했다.

이 위원은 "협상이 결렬된 유형의 수가는 건정심과 별도의 법정 조정기구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별도 기구의 조정 결과는 계약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 기구의 구성은 동수의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 및 가입자와 공급자 각각이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의하는 1인의 위원장으로 한다.

조정은 합의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표결을 하며 협상 시 양측이 제시하고 주장한 근거 자료를 활용해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보험정책 결정은 갈등과 대립으로 대변되고 이해당사자간 갈등구조 속에서 진행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안모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회장 또한 "건정심 본연의 기능이 건강보험 중요사항과 의료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라 할 때, 건정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금의 위원구성과 운영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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