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최은택
- 2012-12-25 13:21: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한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세부내용을 보면, 그동안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공동주택에 층수 제한 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소한 엘리베이터 등 거동이 곤란한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안전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해 1층으로만 한정 다.
또한 수요자의 필요보다는 설립이 용이한 방문요양기관의 비정상적인 과다설치를 방지해 적정규모의 기관으로 육성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했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을 기존설치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공익신고 활성화와 부당청구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10"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