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년도 수가 2.4% 인상…점수당 70.1원
- 최은택
- 2012-12-21 12:53: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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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환산지수 조정안 의결..."의협 불참시 내년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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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2.4%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최종협상에서 제시했던 수치로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은 셈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의 환산지수 단가는 올해 68.5원에서 내년 70.1원으로 조정된다.

건정심은 부대결의에서 "건강보험공단 협상과 건정심에 성실히 참여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환산지수에 불이익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1차의료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공단 제시안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법정기구인 건정심에 현재와 같이 계속 불참하면 내년도 수가결정에는 불이익조치가 불가피함을 건정심 명의로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 수가 인상률이 결정됨에 따라 내년도 전체 환산지수는 평균 2.36% 인상되게 됐다. 추가재정은 63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2.2%, 의원 2.4%,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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