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한약사 약국, "약사들 영업방해"...경찰 고소
- 강혜경
- 2024-06-24 11:56: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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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금천경찰서에 서울시약사회장 등 고소
- 한약사 "헌법에서 집회 보장한다고 하지만 과도한 영업방해"
- 서울시약 "경찰 출석 통보 등 아직…현황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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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와 금천구약사회 등은 10일 오전 9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업무범위 준수를 촉구하는 시위에 돌입, 2주째 이어가고 있다.
15일 약국이 문을 열 이후에는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맞불 시위가 연출되기도 했었다.
해당 약국 개설자인 A한약사는 21일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한약사는 "우선 대표성을 띈 시약사회장에 대해 영업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영업방해 내용으로는 1인 시위와 제약사 공급 방해, 전단지 배포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한약사는 "헌법에서 집회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약국 출입구 인근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제약회사에도 약 공급을 거절하는 등 지속적인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로부터 거부 원인이 약사회 압박 때문이라는 증언 등도 다수 확보했다는 게 이 한약사의 설명이다.
그는 "결과적으로는 거래 제약사가 줄어들게 되고, 약을 구비하지 못하는 문제를 맞게 됐다"며 "무언의 압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약사회 간부가 입건됐다'고 보도하며 약사사회 내에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출석 등에 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출석 통보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안내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약사에 편중된 듯한 보도 내용에 약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B씨는 댓글을 통해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는 일반의약품 중에 한약제제만 팔 수 있다. 현재는 일반의약품 한약제제 분류를 식약처가 명확히 하지 않아서 입법불비로 파는 것이다. 그러면 약사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처의 문제로 기사를 써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으며, C씨는 '한약사면 한약만 다뤄야지 양약을 다룰려고 하느냐. 그럴려면 약대를 가야 한다. 마치 한의사가 의사 일을 다 하려고 떼를 쓰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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