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병의원, "경영 어렵다"…환수유예 뒤 폐업
- 최은택
- 2012-12-17 06:4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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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서 적발…감독관청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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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독관청은 환수유예 조치까지 해줬지만 속수무책이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2009년 5월까지 의료급여비 3315만원을 부당청구한 A병원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라고 2010년 4월 익산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같은 달 A병원에 부당이득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상계하도록 할 예정이니 직접 납부를 원하면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A병원 측은 이에 대해 "병원 운영이 어려우니 2011년 2월까지 환수조치를 유예해 달라"고 유선으로 요청했다.
익산시는 A병원의 말만 믿고 건강보험공단에 상계 요청은 물론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
그런데 A병원은 같은 해 9월 부당이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돌연 폐업했다.
익산시는 불가피하게 지난해 2월 A병원 대표자에게 24개월 분할납부 조건의 지불변제각서를 받았지만, 3번에 걸쳐 2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채권액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는 복지부로부터 관내 B의원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122만원을 징수하라는 통보를 2010년 4월 받았다.
이후 연수구는 B의원이 9회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직접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B의원은 약속과 달리 부당이득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7월 폐업했다.
이 의원은 연수구가 징수통보를 받은 2010년 4월부터 폐업직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 1766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만약 연수구가 직접 징수 결정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상계 처리하도록 통보했다면 1122만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감사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업무를 게을리 한 익산시 보건소 관계자 2명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하고, 익산시와 인천 연수구에는 부당이득금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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