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도 카드수수료 인상 폭탄…이의신청 제기
- 김정주
- 2012-12-12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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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추가 소요…차감 조정기관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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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난 7월 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은 BC카드 등 7개 거래 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 재산정과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4대보험료 납부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1.99~2.4%로 인상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율 인상률이 무려 총 33~37%가 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금액은 50억원 규모. 사회보험 급여로 지출돼야 할 수십억이 수수료로 소요된다는 것이 공단 측의 주장이다.
공단은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 지출을 위해서는 카드 수납 축소 내지 일부폐지가 불가피해 카드납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단은 직장인들의 갑근세를 제외하고, 소득증가와 재산의 매각시 차액이 발생할 경우 증가 소득에 대해 연 1회 납부하는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거나 없다고 해도 국민이면 누구나 매월 납부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공단은 국세기본법에 수수료율 1%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신용카드 수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에 여전법 개정 시행을 계기로 건보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국세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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