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전산자료제출 거부한 의원 업무정지 정당"
- 김정주
- 2012-12-12 0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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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원심번복 복지부 승소 판결…전산청구 흐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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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상 현지조사 시 제출 서류는 종이에 국한돼 있지만, 요양기관 전산청구율이 99.9%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산자료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S의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전산청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이 같이 판결했다.
11일 판결문에 따르면 S의원은 2010년 복지부로부터 수행명령을 받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현지조사단은 대상 기간 동안 S의원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와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관계서류에는 전산청구자료 등도 포함돼 있었는데 S의원은 전산자료는 의무 제출 사항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고, 복지부는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S의원은 ▲심평원과 공단은 현지조사 권한이 없고 ▲전산기록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당시 행정법원은 심평원과 공단은 복지부 현지조사를 위임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지만 건보법 상 전산자료가 관계서류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S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상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서류'의 의미는 문자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부호 등을 사용해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 전산청구율이 99.9%인 상황에서 전산으로 작성된 청구, 진료기록 등의 자료들은 현지조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산자료를 조사해왔다며 항소했고, 고법은 복지부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한 형태로 전자기록을 승인하고 있는 이상 전산자료 형태의 기록도 자료에 포함돼야 한다"며 자료의 의미를 종이에 국한했던 1심과 달리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S의원이 이전에도 부당청구로 환수당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사기간에도 허위청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 복지부가 내린 1년 업무정지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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