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부인 살해한 의사 징역 20년 선고
- 이혜경
- 2012-12-07 1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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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우발적으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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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백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목 부위 피부 까짐, 오른쪽 턱뼈 주변의 멍, 근육 내 출혈, 정수리와 얼굴의 상처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백 씨의 주장처럼 이상자세로 인해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 목을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백 씨는 그동안 피해자가 욕조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질식해 숨진 사고사이며,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만삭 임신부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씨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백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은 사망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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