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한약사회 "한약사 약국 운영 방해 중단하라"
- 강혜경
- 2024-06-21 19:57: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에 한약사 제도 폐지 주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충북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의약품 관련 과목을 이수해 국가에서 시행한 국가고시에 합격, 면허를 받은 전문가로 약사법에서 인정한 약국 개설자"라고 주장했다.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도 "약사단체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두 분류로만 나눠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한약제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약사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어 한약사 약사 교차고용은 합법임에도 약사단체는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약사단체는 한약사들의 약국경영 방해 행위와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합법적 운영에 대한 약사단체 방해 중단 ▲한약분업 시행 혹은 한약사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