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달부터 단시간 근로제 도입·시행
- 김정주
- 2012-12-03 14:59: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만 6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육아휴직 대신 사용 가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운영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단시간 근로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제도로 보수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특히 공단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과 달리 신청 직원들의 불합리한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무 성적 우대 등의 조치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그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 5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6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7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8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9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10부산 창고형 약국 "수도권 진출, 700평 약국 사실무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