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달부터 단시간 근로제 도입·시행
- 김정주
- 2012-12-03 14:59: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만 6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육아휴직 대신 사용 가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운영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단시간 근로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제도로 보수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특히 공단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과 달리 신청 직원들의 불합리한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무 성적 우대 등의 조치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그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5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6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7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8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9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10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