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또 발의…시민사회 반발예상
- 최은택
- 2012-12-03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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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의원, 의료법개정안 제출…18대 국회선 논란 속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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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사실상 폐기됐던 법률안이 그대로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했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홍역을 치뤘던 법률안과 거의 동일하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응급의료법과 중복소지가 있고 벌칙형량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보다 의료인 폭행·협박을 더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구설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런 반발을 감안해 '응급실 진료중인 의사'로 범위를 축소해 통과시켰지만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제기돼 소위원회로 되돌려져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전 의원은 이후 수정된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쪽으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료인의 폭행·협박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법률안의 문제점이 이미 공론화돼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보이콧한 법률안이었다"면서 "이런 내용이 검토되지 않고 다시 발의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2011년도와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정황은 알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조율과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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