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식별부호화 기준 개정고시
- 최은택
- 2012-12-02 10:03: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조합장비 현황신고 분류 세분화 등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과 식별부호화 기준을 정한 고시가 개정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 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조합(병용)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신고 분류 세분화, 건강보험 행위수가 신설에 따른 분류 추가와 의료장비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명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변경 등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5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6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도수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 7종근당,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 설립
- 8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9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10듀오락, 빠니보틀 모델 발탁…'듀오락 스탑' 한정판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