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불법유통 혐의 함소아제약 고발
- 이혜경
- 2012-11-30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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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전국 1000여곳 무자격자 한의사에 불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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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한특위가 파악한 결과 함소아제약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인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시네츄라' 등을 전국 1000여곳 한의원에 판매해왔다.
한특위는 "함소아제약은 천연물신약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며 "전용 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 역시 전용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덧붙였다.
유용상 위원장은 "함소아제약은 이미 현행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무자격자인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켰다"며 "인터넷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공표하고 있는 것은 한방사들에게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을 부여받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특위는 앞으로도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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