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 무상지원 입법추진
- 최은택
- 2012-11-26 18:32: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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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 감염병관리법 대표발의…경비 보조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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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를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는 자부담 5000원을 시군구가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국가와 시도는 시군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경비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예방접종 전산 등록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도 서류 외에 전산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관영, 김우남, 김춘진, 배기운, 안민석, 우윤근, 유성엽, 인재근, 조경태, 최민희, 홍종학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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