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마케팅 등 제약 불공정 계약 감시 강화
- 최봉영
- 2012-11-26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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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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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행으로 행해지던 계약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약에서 대부분 '을'의 위치에 있었던 국내사들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경쟁제품 취급 독점적 판매권 부여, 제품공급, 가격 설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청업체가 공급업체에 지불하는 제품의 구체적인 가격은 최초 협상을 한 이후에도 외부 환경변화 변화가 있을 때 재협상이 가능하다.
또 하청업체는 제품을 판매할 때 재판매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하청업체가 재판매를 할 경우 판매 대리점이나 재3자에 대한 재판매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이와 함께 하청업체는 제품 허가권을 획득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의 전임상 및 임상 데이터, 기타 다른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획득한 허가의 등록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하청업체는 공급업체에 허가권 획득이나 등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 리콜이나 시장 철수 등이 진행될 경우 모든 비용은 원 개발사가 부담한다.
단 하청업체은 계약한 품목과 동일한 약리성분이나 적응증을 가진 제품에 대한 판매는 제한된다.
공정위 측은 "가이드라인은 제약사 간 계약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독점규제 와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가이드라인 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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