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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학회 참가비 지원…'고당사업' 4500원 유지

  • 최은택
  • 2012-11-23 06:44:55
  • 복지위, 내년 예산안 2조5790억 증액…항암신약 개발 50억 늘려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이 2조5000억원 이상 증액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개선대책을 뒤엎어 '무상보육'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증액 금액만 놓고보면 사상초유의 일이다.

전체 증액규모는 ▲복지부 일반회계 2조5663억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1억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3억원 ▲식약청 일반회계 81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정부제출안 70억원에서 50억원이 증액돼 120억원이 됐다. 올해는 100억원이 책정됐었다.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이 당초 목표대로 차질없이 항암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첨복단지 조성 등=임상연구인프라 조성(글로벌 선도센터 지원 R&D) 사업은 366억원에서 376억원으로 1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1902억원에서 1998억원으로 96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의과학지식센터 운영 등=복지부는 34억원을 제출했지만 완공 후 정상운영을 위한 열람환경 조성, DB 구축 및 시스템 정보화 등을 위해 40억원을 증액해 74억원으로 증가했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비도 30% 정도의 공정률을 반영해 예산액을 22억원 상향 조정해 49억원으로 늘렸다.

◆질병관리본부 인건비와 식약청 청사이전 사업=오송 이전기관에 대한 이주수당 지원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 인건비에 17억원을 새로 추가했다.

식약청에도 직원사기 진작과 형평성 차원에서 이주수당 지원 예산 24억원을 청사이전 사업비에 신규 반영했다.

◆'고당사업'과 국가예방접종 지자체 보조=논란이 됐던 심뇌혈관질환 지자체 보조사업비는 112억원에서 127억원으로 15억원이 증액됐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위는 "증액된 예산으로 진료비, 약제비 지원액을 종전 수준인 4500원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도 덧붙였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사업비도 330억원을 늘려 1323억원으로 확대했다. 만 6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차차상위계층까지 국가가 전액 재정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기관 평가와 전공의 보조수당=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상을 요양병원 250개소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1090만원으로 조정해 19억원을 증액했다. 수정예산안은 41억원 규모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비도 17억원에서 21억원으로 4억원을 늘렸다. 기피과목 전공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수 및 학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는 전공의 육성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지원=한시적 의료기술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3개 과제)에 지원하도록 12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39억원으로 늘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우수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인건비(상여금) 11억원을 늘렸다. 전체 예산안은 122억원이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8억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53억원, 취약지 공공병원 인력지원 15억원 등 총 76억원을 증액했다. 이로 인해 예산안은 502억원에서 579억원으로 확대됐다.

◆부대의견=복지위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총 29개 의견을 덧붙였다.

먼저 국립대 부속병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법을 개정, 사립대 부속병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원을 전공의 수련교육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보건산업진흥원의 각 해외지사에 대해 설치 2년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의 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정부 지원 지속여부에 대해 심의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를 내년 1분기 중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전액 삭감 논란을 겪은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올해 정기국회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 진행경과를 중간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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