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공급자, 수가결렬시 중재기구 시각차 확연
- 김정주
- 2012-11-22 1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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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역할에 이견…상호 불신 문제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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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에서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를 중재할 별도의 논의기구 신설안과 관련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보험료를 지불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철저한 가입자 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결정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정부 개입 없이 공정하게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별도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현재 상호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상호신뢰가 더 우선시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의사협회 주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후원으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에 참석한 가입자, 학계 패널들은 수가 별도 논의기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급자와 각기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윤창겸 의협 부회장도 같은 입장이었다.
윤 부회장은 "현 수가협상은 불공정하고 정보가 비대칭적인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진행된다"며 "공단 이사장 또한 재정위 권력으로 허수아비가 됐다"고 비판, 별도 논의기구 신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가입자 측은 오히려 결정구조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 논의기구보다는 가입자 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가입자 기구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해 공급자인 의료계와 대척점을 이뤘다.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가입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보험자를 견제하고 건보료와 수가, 보장성 문제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여지껏 가입자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만큼 정책 결정 단계에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공익 대표로 토론에 나선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별도 논의기구 신설여부 보다는 객관적 근거에 의한 협상 진행을 피력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수가 결정구조는 유형별로 진행돼 발생되는 한계 문제이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더라도 운영방법과 구성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문제는 협상결렬 이유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라며 근거에 의한 상호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학계 측면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 협상에 기본 전제돼야 할 신뢰가 없기 때문에 별도 논의기구를 신설하더라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단과 공급자는 같은 금액을 놓고 각각 비용 지출과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협상 시 평행선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상호신뢰가 중요한 만큼 가입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나눌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 복지부 측 패널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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