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개혁법안 취지엔 공감…방식은 반대"
- 최은택
- 2012-11-21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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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장관, "병상총량제·100만원 상한제 신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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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은 20일 저녁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신규 법률안 대체토론에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장성이 너무 낮고 보장률 상한선이 없어서 가계 파탄을 막지 못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는 상존해 왔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보장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국민 가계를 보호하고 적정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또한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시켜 본인부담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면 병상은 공급과잉으로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의료비 앙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의료개혁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복지부의 반응은 전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런 보건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맞추는 것은 공보험의 일반원칙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역진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급여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 또한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고 임 장관은 이견을 제기했다.
임 장관은 "(현행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 반대하는 것이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답변에 김 의원은 설전을 피했다.
그는 "취지에 찬성한다니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고,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안과 국민건강증진법안도 (이런 개정안과) 짝을 맞춰 발의할 예정인 만큼 자세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로 질의를 끝마쳤다.
의료보장 체계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대통령 선거를 한달 가량 앞둔 현 시점에서 상임위 차원의 '디테일'한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 장관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모두를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예산소위가 증액한 1조원이 넘는 보육관련 예산 증액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22일 열릴 전체회의에 재상정 될 예정이지만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간 이견차가 복지부의 동의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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